성남시, 주택침수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우선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8-30 10:48
입력 2022-08-30 10:48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1485건의 재산피해와 1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 일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을 구매하면 취득세,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 일부터 폐차 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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