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 장애인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첫 도입…24개월 만기때 원금·이자 50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7-12 15:42
입력 2022-07-12 15:35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을 처음 도입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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