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기차 구역에 댄 일반차, 과태료 10만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2-07-04 02:55
입력 2022-07-03 17:34

개정 친환경차법 따라 단속 강화
공영주차장에 급속 충전기 신설

서울 강남구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올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 의무 대상시설·설치 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지난 1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공모사업에 응모해 공영주차장 10곳에 급속충전기 22기 신설을 확정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주차·적재의 경우 적발 즉시 ▲전기차량이 급속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초과 주차 시 ▲전기차량이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이다.


 



박재홍 기자
2022-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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