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5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6-26 19:05
입력 2022-06-26 14:33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포함한 28종
연구원에 따르면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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