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5월 첫 시행… 13개 단체장 “새 정부 결단해야”

이두걸 기자
수정 2022-04-19 02:09
입력 2022-04-18 19:48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역사
서울시 제공
18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면서도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의 적자가 불어나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오 시장은 “김포·의정부 등 기초단체 역시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25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신문 1984년 5월 23일자 1면 기사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앞~영등포~서울대입구 구간이 개통되면서 2호선 전 구간 완전 운행이 시작됐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통 구간을 시승한 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부터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당시는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울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군부독재 정권 시절 대통령의 지시는 곧 ‘법’이었다.
이두걸 기자
2022-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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