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조광한 남양주시장 ‘호흡 곤란’ 입원…19일까지 정밀검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4-18 16:29
입력 2022-04-18 16:29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8일 오후 업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동하던 도중 심장 등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고서 병원에 입원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보석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방역체계 점검을 시작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자 주말까지 펀 그라운드, 청학 밸리 리조트와 이석영 광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왕숙 신도시 TF(전담반) 등 구속 기간 자리를 비워 미뤄둔 각종 회의도 주재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화도 근린공원 등 3개 현장을 둘러봤으며 점심 후 이동 중 이상 증세를 느끼고서 입원했다.

조 시장은 19일까지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 시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뒤 항소했으며 재판부로부터 지난 12일 보석을 허가받아 구속 56일만에 석방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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