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10만원씩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4-18 11:50
입력 2022-04-18 11:50

18일 시에 따르면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시비로 마련했다.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총 지원금은 17억원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 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은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 대상이며 총 지원금은 37억원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총 1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4월 1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