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만 0~5세 외국인 부모 부담 보육료 20% 지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22-04-05 02:58
입력 2022-04-04 18:06
서울 영등포구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다. 부모부담보육료의 20%를 지원하며, 매월 5만 6000원부터 9만 9800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관내 외국인 영유아 48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2022-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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