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4-01 12:45
입력 2022-04-01 12:45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가구 586만원), 결혼 7년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용인 거주 1개월 이상인 신혼부부이며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혼인 기간·소득 기준·연속 거주기간·장애 여부 등 평가를 통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