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22 13:32
입력 2022-03-22 13:32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별로는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만9418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9566대 ▲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95대 ▲ LPG 엔진 개조 10대 ▲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52대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295대 ▲노후 화물차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1727대 ▲ 단속용 CCTV 설치 2대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작년 12월~올해 3월)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의 경우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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