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비 최대 7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14 11:32
입력 2022-03-14 11:32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닥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 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가 부담한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에 성남시청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