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체증‘ 양평 양근대교 2026년 4차로 확장… 병목현상 해소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2-16 11:24
입력 2022-02-16 11:24
경기도 건설본부는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사업지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와 그 연결도로를 합쳐 총 1㎞ 구간을 사업비 489억원을 들여 2차로에서 4차로(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량 옆에 폭 2차로(690m)의 교량을 신설해 도로 폭을 확장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국지도 98호선 양평군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사업지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일대는 남한강을 건너려는 차량과 남양평 IC(교차로)를 드나드는 차량 등으로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5월 말부터 양근대교 인근 토지 보상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규모는 양근대교 인근 77필지 2만5,369㎡로,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결정된다. 토지조서 등 열람은 2월 25일까지로, 이 기간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1997년 12월 2차로로 개통된 양근대교는 남한강을 건너는 차량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교차로(IC)를 드나드는 차량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5월 말부터 양근대교 인근 77필지 2만5369㎡에 대한 토지 보상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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