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조사 건설사고 행정처분, 시·도지사로 위임 제외 직접 처분토록해야”

수정 2022-02-14 16:02
입력 2022-02-14 16:0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와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해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해 처분의 위임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본 건의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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