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포탈·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1-05 10:40
입력 2022-01-05 10:40

지난해 범칙사건 71건 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개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포탈한 10명과 명의 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린 1명 등이다.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 지방세 3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이들 3명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도급액이 4억원 증액됐는데도 당초 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와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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