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초ㆍ중학생에게 ‘의무마스크’ 지급”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2-23 16:23
입력 2021-12-23 16:19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公共)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公共)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