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2-23 15:15
입력 2021-12-23 15:1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며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제협력 다각화 및 탄소중립 신(新)경제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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