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접경지역 지자체들 ‘DMZ특별연합’ 추진 주목돼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2-20 01:21
입력 2021-12-20 01:21
보통 지자체 처럼 자치권,임용권,자주재정권 등 가져
아프리카돼지열병, 인구소멸 등에 공동 대응 방안 마련
2023년 출범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사업 용역 착수
20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호 협력 및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등을 운영해 왔으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었고 협의 결과를 강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을 부여하고 규약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 할 수 있게 됐다. 임용권, 자주재정권을 가지는 등 실질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한 곳은 인천·경기·강원 기초지자체들이 운영중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다. 협의회 소속 10개 지자체는 지난 10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합의한 이후 관련 용역 시행을 위한 심포지엄 및 실무협의 개최 등을 추진해왔다. 이 안건은 연천군 제안이 했다.
협의회는 특별연합 공동사무로 준비중인 ‘DMZ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사항을 준비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정 등을 거쳐 2023년 ‘DMZ특별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DMZ특별연합이 구성되면 접경지역 광역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DMZ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DMZ 일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경제 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 동물로 인한 가축전염병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광역 단위 미활용 군부지 처리활용, 부대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지역 공동화 등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단위 경계를 넘어 DMZ라는 생태·경제축을 배경으로 발생하고 있다. DMZ 자연환경과 군사규제 등에서 파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DMZ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행방안 마련 및 인구소멸에 대비한 지방 생존 방안 마련, 광역적 가축방역대책 추진 등을 위해서는 DMZ특별연합이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