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차량안전도 검사 강화 주장
수정 2021-11-15 16:41
입력 2021-11-15 16:41
김 도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김 도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차량의 상태로 인한 사고도 매우 많아 재생타이어 관련한 현장시정과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이 된다”며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버스회사별 정비자격증 소유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회사별 정비인력 중 정비자격증 소유자는 40% 수준으로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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