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경기도의원 “1조원 넘는 도 무상급식예산 기본조례 제정 나서야”

수정 2021-11-15 10:25
입력 2021-11-15 10:2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민주·안산5)은 지난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서 성 도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도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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