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도의 입찰변경 개선해야”
수정 2021-11-11 14:23
입력 2021-11-11 14:23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내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등의 입찰구조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이 발주한 5호선과 8호선 1,2구간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입찰 중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참여업체 수 제한이다. ‘변전소용 정류기’업체를 선정하는 3가지 입찰에서는 특정업체만 참가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둘째, 입찰방법의 변경이다. ‘변전소용 정류기’사업의 경우에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에서 ‘적격심사’로 변경됐고, ‘고속도차단기’사업에서는 ‘제한경쟁’ 방식에서 ‘적격심사’로 변경됐다.
또 이 의원은 “비록 철도 산업의 독점구조를 볼 때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보다 경쟁을 활성화 시키면 낙찰비용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또한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변경된 것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지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입찰방식의 변경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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