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26 01:35
입력 2021-10-25 21:02
이재명 지사, 사퇴 직전 공익 처분 결재
운영사, 가처분·소송 등 법정 공방 예고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도지사로서 마지막 공식 서명을 한 것이다.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26일 통보 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예고했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형차 기준 1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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