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단체의 ‘횡포’…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 사유화 논란

박정훈 기자
수정 2021-10-15 01:48
입력 2021-10-14 17:58
무료 파크골프장, 골프協서 독점 사용
이용객 대상 연회비 받고 장비 판매도
지자체선 예산 부담 등 이유 부실 관리
배드민턴·테니스 시설도 동호회 점령
“공공시설물 독점할 수 없게 조치 필요”
하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6곳은 각 구·군 파크골프협회가 해당 지자체와 위탁운영 협약 없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일반 주민의 출입을 막고, 연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일부 협회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골프채 등 장비를 판매하고, 유료 개인지도도 하고 있다.
울산 북구파크골프협회는 연회비 8만 5000원을 낸 회원들에게만 진장파크골프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8만 5000원의 연회를 받아 대한파크골프협회 등 상급단체에 절반 정도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골프장 운영에 쓴다”면서 “다른 지역 파크골프장은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의 연회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진장파크골프장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유화 논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자체들은 파크골프장을 직접 관리하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특정 단체의 독점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풀도 뽑고 관리를 하려고 스스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도 파크골프장까지 관리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투입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실상 공공 체육시설의 사유화를 인정했다. 파크골프장의 특정 단체 사유화 논란은 울산뿐 아니라 대구,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배드민턴과 테니스 등의 종목도 특정 단체나 동호회가 공공시설물을 독점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 진주 선학산 배드민턴장은 기존 동호회와 신규 이용자 간의 갈등으로 지난해 9월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인천 서구 한 배드민턴장도 지난해 12개 코트 중 6개 코트를 동호회가 점령하고 나머지 절반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만든 실내 배드민턴장을 해당 지역 동호인들이 관리 운영하면서 비회원들에게는 배타적인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규모 회원을 거느린 협회나 동호회들은 선출직인 지방단치단체장과 의원들도 함부로 못 한다”면서 “공공시설물을 특정 단체나 동호회가 독점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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