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단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06 11:55
입력 2021-10-06 11:55
경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연말까지 위장 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1900여건(외국인 1760여건,법인 140여건)이다.
화성시,평택시,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라며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위법 여부를 고강도 수사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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