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 근거 마련

수정 2021-09-06 16:56
입력 2021-09-06 16:56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조사된 항일운동 유적 자료와 관련해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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