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전수 검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20 22:55
입력 2021-08-20 22:55
검사 대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서를 시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시공사는 이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전국 곳곳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선제적으로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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