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협의체 등록금으로 ‘흥청망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8-20 01:56
입력 2021-08-19 22:22

권익위, 회비 불법집행 20여건 확인

전국의 국공립 대학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협의체를 만든 뒤 등록금으로 조성한 회비를 경조사비와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비 불법집행 관행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확인한 건수는 20건가량이지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어서 실제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원에게 용역비와 국외출장비를 지급했다. 심지어 유흥비로 쓴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간담회 명목으로 술집에서 20여명이 모여 유흥비 56만원을 집행했다.


A대학은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면서 회비와 대학회계에서 총 1000만원을 식비와 숙박비, 술과 음료, 볼링·당구비, 단체티셔츠 구매비 등으로 탕진했다. 남은 회비 110만원가량은 B대학 부서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한국대학○○협의회’는 회비로 1박 2일간 일본 대마도를 방문하는 등 행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 회장교인 C대학은 지난해 정기 총회 참가 인원이 40여명이었는데도 5만원 상당의 기념품 300개를 구입했다. ‘국립대학교○○협회’는 회원 대학의 박물관 퇴직 교수, 직원에게 공로패와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회비에서 지급했다.

회원 간 나눠 먹기로 회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 국공립대학○○기관협의회’는 회원사인 D대학의 모 과장에게 ‘기관 위상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맡기고 용역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국립대학교○○협회’는 퇴직한 직원을 초청한 뒤 근무 경험과 소회를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비로 30만원을 줬다.



권익위는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또는 지역단위, 유형별로 약 137개의 대학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45억원 규모의 연회비를 집행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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