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약속 지켜야”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8-18 10:10
입력 2021-08-18 10:10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 버스운전사들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버스업계가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 해 9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르는 비용 중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12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 국비지원을 30%만 배정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 명분으로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 버스운전사들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버스업계가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 해 9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르는 비용 중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12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 국비지원을 30%만 배정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 명분으로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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