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명령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8-17 22:13
입력 2021-08-17 22:13
경기 용인시가 17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용인 관내 모든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 내·외국인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반드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과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에 따라 용인 관내 모든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 내·외국인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반드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과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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