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지자체 보조금 13일부터 최대 5배 반납해야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7-07 01:44
입력 2021-07-06 17:2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으면 보조금 원금은 물론 부정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반납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은 지급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는 3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60일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부정행위 신고를 장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이 넘는 지방보조 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보조금 사용 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히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지방보조 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는 3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60일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부정행위 신고를 장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이 넘는 지방보조 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보조금 사용 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히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지방보조 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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