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체 등록제…소비자 보호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6-22 14:23
입력 2021-06-22 14:23
관세청,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직전 대행금액 10억원 이상 업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 및 불법 통관이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해주기로 했다. 등록대상업체가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