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잠복결핵 환자 치료비 전액 건보 지원

이범수 기자
수정 2021-06-22 01:14
입력 2021-06-21 21:22
다음달부터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 ‘결핵발병 고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 ‘결핵발병 고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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