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간 공유해야
수정 2021-06-11 18:04
입력 2021-06-11 18:0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희소 체육시설(21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돼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