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능 이관 놓고… 김외숙·전현희 ‘물밑 大戰’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5-28 01:31
입력 2021-05-27 21:32

권익위→법제처 이관 법안 정무위 상정
법제처, 법안 통과 위해 대국회 설득전
법제처장 지낸 金수석 ‘든든한 지원군’
권익위 ‘내 밥그릇 왜 남 주냐’ 부글부글
“정치인 출신 全위원장 결코 안 밀릴 것”

김외숙 인사수석
행정심판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제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갔다. 이에 법제처 간부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하지만 법안을 낸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겉으로는 협조 모드지만 내심 ‘내 밥그릇 왜 남 주냐’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행정심판 기능의 법제처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데다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 인사수석도 뒤에서 지원군으로 있다 보니 권익위로서는 드러내 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변호사로 30여년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일한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과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심판은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심판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23년 동안이나 법제처 소관이던 행정심판 기능이 권익위로 넘어간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행정심판을 국민 고충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전문성을 갖춘 법제처가 수행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주장이다. 김 수석이 법제처장 시절인 2018년 1월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기간 만료와 남북 간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대상 여부 논란이 일었는데, 법제처가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할 수 있다”,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을 내리자 야당은 ‘코드 유권해석’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리 만무였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부패방지법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심판의 법제처 이관 문제를 김 수석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간 한판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수석은 법제처 편에 서 있지만 전 위원장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권익위가 법안 제출을 해놓고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모순이기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권익위 수장으로 주요 핵심 기능을 타 부처에 순순히 넘기고 싶겠냐”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정치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변호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이 결코 김 수석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전 위원장이 마음먹고 물밑에서 여당 의원을 상대로 법안 저지에 나선다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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