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21-05-21 10:44
입력 2021-05-21 10:44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도의원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했다.

추 도의원은 “특히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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