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휩쓰는 투기 수사 바람
임기 중 본인·가족 명의 토지 개발 보상부당 채용·주차장 불법 조성 혐의도 연루
인천 중구 공무원, 내부 정보로 땅 구입
시세 2배로… 구속영장·추징보전 신청
광양 뉴스1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정현복 시장의 관사 등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도로 개발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부동산은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 36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2014년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B씨는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현재 시세는 2배가량 올랐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C(61)씨 등 85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