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만여명 추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1-04-06 03:23
입력 2021-04-05 17:54

새달 22일부터… 최대 25일 이용 가능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방문 양육 지원

새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기준 중위소득이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연간 16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대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복지부는 2006년 서비스 도입 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016~2018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19~2020년 6월)→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0년 7월∼현재)와 같은 식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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