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밀디자인 출원시 물품 등 비공개…모방 사전 차단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3-31 13:56
입력 2021-03-31 13:56
특허청, 강화된 비밀디자인제도 시행
물품명칭과 물품류 등도 최대 3년간 보호
4월부터 물품 명칭 등 비공개 범위를 확대한 강화된 ‘비밀디자인’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노출됐으나 개선된 비밀디자인제도는 물품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이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