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진행상황 제대로 고지를”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3-23 01:58
입력 2021-03-22 20:44

수사 규정 위반 시 징계·평가 반영 권고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면 수개월이 걸려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도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기 일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경찰이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이를 7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를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소인 B씨는 주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는커녕 수사 진행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규정에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되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권익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과정에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과 달리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권익위는 수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거나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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