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전 관련 정책에 만반의 준비 가해야”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3-03 15:20
입력 2021-03-03 15:2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 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 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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