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새달 종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2-26 03:24
입력 2021-02-25 20:26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 집중관리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보다 11% 감소

정부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 1일~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해 상시적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관리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전년 동기(26.5㎍/㎥) 대비 11% 감소했다. 나쁨(36㎍/㎥ 이상) 일수도 지난해 23일에서 17일로 26% 줄었다. 지난 2017~19년 3년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5㎍/㎥로 연중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고농도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현재 9~17기에서 19∼28기로 확대하고 나머지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외에 전국 공공사업장(484개)과 관급공사장(5368개)에서도 상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수송 부문은 화물차·버스·학원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운행차 특별점검 및 5등급 운행 제한(수도권) 중복 적발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 배출·소각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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