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도장·콜라텍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2-24 18:31
입력 2021-02-24 18:31
경기 성남시는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과 무도학원 1곳에서는 방문자 53명,직원 2명,가족·지인 19명 등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 무도장 가운데 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야탑무도장의 경우 이날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과 무도학원 1곳에서는 방문자 53명,직원 2명,가족·지인 19명 등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 무도장 가운데 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야탑무도장의 경우 이날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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