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경기도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수정 2021-02-23 18:23
입력 2021-02-23 18:2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돼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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