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수정 2021-02-10 17:39
입력 2021-02-10 17:39
지난해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