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켜라”… 강남,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김동현 기자
수정 2020-12-10 01:51
입력 2020-12-09 20:28
코로나 직격탄 식당 등 14일부터 접수
中企육성기금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

강남구는 지역 식당 등 업소당 50만원의 공공 요금을 지원키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과 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최초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원금 신청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02-3423-5529)로 하면 된다.
앞서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354개 업체에 454억 39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강남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각종 정책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12-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