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0-12-09 10:16
입력 2020-12-08 17:40
바젤협약 개정안 내년 1월 1일 발효
유해물질 함유한 페트 등 거래 금지
환경부는 8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적용이 제외된다. 단일 재질이라도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또 폐기물 수입자 또는 처리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바젤협약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국내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을 변경했다.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PE·PP·PS(폴리스틸렌)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바젤협약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지난 8월 기준 폐기물 수출은 12만 1923t인 반면 수입은 140만 2384t이다. 허가 수입 페기물은 폐배터리(26만 8183t)와 오니류(10만 7281t) 등 47만 9336t이다. 신고 폐기물이 전체 65.9%인 92만 3048t을 차지했는데 연소잔재물(석탄재)이 절반인 46만 5431t에 달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 예방을 위한 취지에 맞춰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