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檢 중립성 훼손’ 지적한 법원

민나리 기자
수정 2020-12-02 04:19
입력 2020-12-02 01:18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신체의 자유 보장’을 담은 헌법 12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 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에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두 가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직무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판단했다. “직무배제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인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적법성이나 재판부 사찰 의혹 등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별도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결정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만큼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임기 만료 때까지 총장직을 다시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번 직무배제 조치를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직무 집행을 지속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며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검찰사무 전체 운영 등에 혼란이 초래될 위험 역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효력은 본안소송(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한정적으로 정지됐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 징계면직·해임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임기 내 효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게 남은 과제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로, 여기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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