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역대 최고액 2억원 지급

강국진 기자
수정 2020-11-25 01:27
입력 2020-11-24 22:38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준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2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장기요양기관은 일하지도 않는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수급자를 허위로 입소시키는 등 수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운영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총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신고인에게 모두 56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2명이고 포상금 지급액은 7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공익신고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던 종사자였지만 수급자이며 그 가족도 일부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혹은 우편,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전용 전화(033-811-2008)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운영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총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신고인에게 모두 56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2명이고 포상금 지급액은 7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공익신고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던 종사자였지만 수급자이며 그 가족도 일부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혹은 우편,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전용 전화(033-811-2008)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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