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들쑥날쑥한 입찰 기준을 개선해야”
신성은 기자
수정 2020-11-11 15:50
입력 2020-11-11 15:49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13건, 직류고속차단기 5건, 개폐장치 13건 총 31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침 위반 사례 7건, 5년간 동일업체 낙찰 5건, 들쑥날쑥한 신인도 평가기준 제한이 6건으로 다양한 입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등의 본 물품 낙찰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과 10억원 미만의 큰 차이는 이행실적의 적용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31건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입찰 중 7건이 1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하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6건의 사업이 신인도 평가에 대한 별도사항을 명기하여 신인도 평가를 제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미이행하는 평가기준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4월 공고한 ‘공냉식 정류기 제작구매 설치’사업은 5년간 추진 사업 중 유일하게 실적기준을 ‘도시철도용’으로 못박고 또한 유사물품에 대한 실적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주체인 사업으로 분류하며,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민간철도로 구분되는데 이중 도시철도용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제한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자료를 분석하니 지난해 승강기 유지보수 입찰구조 때와 마찬가지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실적제한등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변전소용 정류기 사업, 고속도차단기사업, 개폐장치를 구매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구매와 관리를 진행해 나아갈 때는 어떤 방향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입찰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