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이전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수정 2020-11-11 14:48
입력 2020-11-11 14:48

공공기관 부지들은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인근 지역 집값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조 의원은 “도심 속 이전 부지들은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각 지역의 핵심 위치에 입지해 있어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가 높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집값이 오르면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며 “도시주택도시공사(GH)나 시·군 산하 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