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속 직장운동부 인권침해 조사…침해 사례 발견 못해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8-06 12:47
입력 2020-08-06 12:47
익명 보장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숙소 방문 점검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나 다행히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은 역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숙소를 방문, 점검을 병행했다. 담당공무원과 체육회관계자로 구성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 파악,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했다. 아울러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점도 알렸다.
시는 앞으로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 팀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 소속이다. 선수 44명에 감독, 코치는 8명이다.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이 3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6명은 여성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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